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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이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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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이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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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세정과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매 회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연부이자를 포함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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