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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신청시 등록면허세 납부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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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신청시 등록면허세 납부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조회 : 7,640
담당부서 세정과

1. 인터넷으로 신고, 납부하는 방법

서울시세금납부시스템( http://etax.seoul.go.kr/)에 접속하셔서 인터넷으로 신고하신 후 인터넷으로 납부하시고, 납부확인서를 출력하여 가시면 됩니다.

서울시세금납부시스템( http://etax.seoul.go.kr/) 접속 → 신고납부 → 등록면허세 → (로그인 필요) → 등록면허세(등록분) → 납세의무자 정보입력 → 등기/등록 내역에서 물건구분(법인등기), 등기종류 선택 → 나머지 사항 입력 후 납부 → 납부확인서를 출력하여 등기소에 제출함

 

2. 대법원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납부

대법원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왼쪽 메뉴 중 등록면허세(등록)정액분 신고 → 기재사항 입력 후 출력 → 은행납부

 

3. 구청에 신고하는 방법

등록세신고서, 등기신청서 사본1부를 동대문구청 세무1과에 등기우편 또는 팩스(3299-2623)접수하시면 고지서를 발급해드리고 원하시면 우편,팩스로 보내드립니다. 팩스 송부시 연락처와 고지서 수령방법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 은행 납부

- 서울시세금납부시스템( http://etax.seoul.go.kr/)에서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입금전용계좌로 입금→서울시세금납부시스템에서 납부확인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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