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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질권자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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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질권자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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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세정과
지방자치체단체의 장이 압류한 체납자의 채권에 제3자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채무자로부터 지방세를 우선 지급받은 후 당해 지방세의 감액결정으로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채권, 질권자가 질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중 변제 받지 못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동 환급금의 지급을청구할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당해 질권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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