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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가 있는데 재산상속을 하지 않을경우 과태료나 범칙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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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가 있는데 재산상속을 하지 않을경우 과태료나 범칙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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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세정과
상속등기를 해태한 경우 등기 해태에 대한 과태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단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신고기한 경과후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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