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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무원이 재산등록을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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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무원이 재산등록을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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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재산등록 대상 공무원>

 

○ 선출직 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 4급 이상 공무원

 

○ 공직유관단체(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동대문문화재단) 임원

 

○ 재산등록부서 7급 이상 공무원 : 감사담당관, 세정과, 세무과, 기후환경과,보건위생과, 보건행정과(회계담당 및 팀장 과장) , 재무과(계약, 지출팀 및 과장), 구의회사무국(회계담당, 팀장, 과장)

 

○ 부동산 유관부서 전직원 : 주택과, 도시계획과, 주거정비과, 건축과, 도로과, 치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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