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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재산등록 사항을 열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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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재산등록 사항을 열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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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감사담당관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4항>에 의거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등록 사항 에대해서는 등록 공무원의 비위나 범죄수사를 위해 재판상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열람이 불가합니다.

 

다만 법으로 재 산등록 사항을 공개하기로 규정되어 있는 일정 직위 이상의 고위 공무원과 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의 경우에는, 매년 3월 중 관보 또는 공보(시보)에 전년도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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