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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신고 감사담당관 Hot-Lin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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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신고 감사담당관 Hot-Line은?
조회 : 9,845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부조리신고 감사담당관 Hot-Line이란 직원의 비리를 인지하고 있어도 익명성 보장에 대한 불신으로 신고를 꺼려하는 내부직원 보호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2012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신고대상 : 공금횡령·유용, 금품·향응수수 행위 및 기타 공무원의 품위손상 행위

 

◆ 신고방법 : 새올행정시스템 → 직원광장 → 업무게시판→ 부조리신고 Hot-Line 바로가기

 

◆ 신고자 보호 : 신고자에 대한 익명성을 감사담당관 1인 책임하에 보장(신고내용은 감사담당관 1인만 열람 가능)

 

※ 피신고자나 제3자가 신고자를 공개할 경우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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