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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취득하여 어린이집을 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취득에 따른 세금혜택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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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취득하여 어린이집을 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취득에 따른 세금혜택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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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세정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 하고 , 과세기준일(6/1) 현재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을 면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직접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부동산을 사업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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