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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부동산 상속신고를 해야하는데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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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부동산 상속신고를 해야하는데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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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세정과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단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신고기한 경과후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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