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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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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는 경우도 있나요?
조회 : 3,646
담당부서 세정과
상시거주를 목적으로 다음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 서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1.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2.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
3. 취득시 1가구 1주택이 되는경우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이 추징됩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거주(전입신고하고 계속하여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주택에서 상시 거주를 한 날부터 2년이 되기전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해당주택에서 상시 거주한 기간이 2년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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