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FAQ
비오톱이란?
비오톱이란? |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
○ “도시생태현황"의 작성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동 법률에 따라 ‘시장은 지속가능한 시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조사 내용에도시생태현황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제4조에 명시되어 있음.
○ “도시생태현황”조사 및 평가방법 - 도시생태현황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 1. 토지이용현황 2. 토양의 불투수 포장 현황 3. 현존 식생현황 4. 비오톱유형 현황 5. 비오톱유형 평가결과 6. 개별비오톱 평가결과 7. 그 밖의 도시생태현황 조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근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비오톱”이란? -“비오톱”이란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동공체를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생물서식지를 말함.(근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 관련 별표 1)
○ 비오톱유형평가 등급 및 개별비오톱평가 등급 1. 비오톱유형평가 등급 가. 1등급: 보전이 우선되어야 하는 비오톱유형 나. 2등급: 보전이 필요한 비오톱유형 다. 3등급: 대상지 일부에 대하여 보전을 하고 잔여지역은 생태계 현황을 고려한 토지이용이 요구되는 비오톱유형 라. 4등급: 생태계 현황을 고려한 토지이용이 요구되는 비오톱유형 마. 5등급: 도시생태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비오톱유형 2. 개별비오톱평가 등급 가. 1등급: 보호가치가 우선시 되는 비오톱(보전) 나. 2등급: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오톱(보호 및 복원) 다. 3등급: 현재로서는 한정적인 가치를 가지는 비오톱(복원) (근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
○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 및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의 개발행위제한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으로 지정된 부분은 보전하여야 한다. (근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24조 별표1, 2020.12.31.개정)
○ 비오톱 생태현황도 고시 현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에 정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의 일환으로매 5년마다 실시되는 도시생태현황도 조사결과에 따라 결정됨 -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1. 고시취지 :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기초조사 자료로 환경성검토, 토지적성평가 및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에 활용 목적 2. 고시내용 : 도시생태현황도(10개 주제도) 토지이용현황도, 불투수토양포장도, 현존식생도, 비오톱 유형도, 비오톱유형 평가도. 개별비오톱 평가도, 조류분포도, 양서파충류분포도, 어류분포도, 포유류분포도 -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1등급 고시 1. 고시취지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2(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재대상)에 의거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1등급 토지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고자 함 2. 고시내용 :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에 따른 비오톱1등급 토지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조사결과 비오톱유형평가 및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인 토지 ※ 비오톱1등급토지(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인 토지)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대상이 됨 (근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2의 개정, 2016.7.14, 2019.3.28.) - 2010. 5. 1. : 도시생태현황도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31호), - 2015. 6.18. : 도시생태현황도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157호), - 2021. 9.30. : 도시행태현황도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531호),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