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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면허분]통신판매업은 일반과세자만 과세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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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면허분]통신판매업은 일반과세자만 과세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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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세무과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 - 면허세(등록면허세면허분)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 3종89호에 의거 과세되는 통신판매의 경우 기존 조문의 '간의과세자 제외'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현재(2021년)는 간이과세자라 할지라도 통신판매업 면허의 허가신고를 하면 면허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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