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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매]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부동산공매가 중지되는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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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매]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부동산공매가 중지되는 경우가 있나요?
조회 : 3,555
담당부서 세정과
[부동산 공매]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공매가 중지됩니다.
1. 공매의 실익이 없는 경우
2. 압류전에 가등기, 가처분이 있는 경우
3. 법률상 압류금지 재산인 경우
4. 법류상 압류금지 재산은 아니나 성질상 공매가 불가능하 재산
5. 소유권 말소 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6. 압류재산에 환매특양의 등기를 환 경우 (민법 제 592조)
7. 민사소송이 계류중일 때(제 3자가 공매물건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법원의 체납처분 중지 명령 등이 있을 때)
8.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 (세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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