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FAQ
[부동산 공매] 부동산 공매진행중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동산 공매] 부동산 공매진행중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
담당부서 | 세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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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매] 부동산 공매를 중지하려면 체납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의뢰기관인 자산관리공사에 문의하여 공매행정비까지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세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 : 2127-4125 (지방세기본법 제 98조 및 국세징수법 제 6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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