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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사업소분] 공실면적은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주민세 사업소분] 공실면적은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나요? | |
담당부서 | 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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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면적은 사업소 연면적에서 제외되므로 전체 면적에서 공실면적을 뺀 면적이 330㎡ 초과인 경우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대상이됩니다. 다만,공실인지 여부는 인적 및 물적 시설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통해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이므로,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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