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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 고지서 납기일이 지났는데 은행에 납부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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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 고지서 납기일이 지났는데 은행에 납부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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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세무과
부과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에는 납기 후 금액으로 시중은행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부과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구청 담당자와 통화하시어 고지서 재발급 혹은 가상계좌 발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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