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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개인분] 매달 직장에서 주민세를 내는데 왜 또 주민세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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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개인분] 매달 직장에서 주민세를 내는데 왜 또 주민세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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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세무과
매년 8월 고지되는 주민세(개인분)은 세대주에게 균등하게 과세되는 주민세이고, 직장에 납부하시는 주민세는 매월 봉급에서 원천징수되어 과세되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로, 서로 다른 세목입니다.

직장에서 납부하시는 지방세는 주민세가 아닌 지방소득세이며, 아직도 주민세로 표시되어 있다면 직장에서 변경된 명칭을 수정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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