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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개인분] 원룸에 월세로 살고 있어도 주민세 개인분이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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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개인분] 원룸에 월세로 살고 있어도 주민세 개인분이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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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세무과
[주민세 개인분]
주민세 개인분의 경우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제외)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원룸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과세기준일(7월 1일) 기준 세대주로 되어 있으면 부과됩니다.
(집주인, 세입자와 관계없이 세대주앞으로 한집에 하나씩 부과됩니다.)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 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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