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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사업소분] 면세사업자는 주민세(사업소분)이 면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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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사업소분] 면세사업자는 주민세(사업소분)이 면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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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세무과
[주민세 사업소분]
개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나 과세사업자 여부를 묻지 않고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의 경우:소득세법에 의한 총 수입금액) 8천만원 이상 인 사업자로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장)를 둔 개인은 과세대상입니다.
(관련근거 : 지방세법 제 75조 동법 지방세법시행렬 제 79조)

2021년부터 개인사업자, 법인 균등분은 주민세 재산분과 통합되어 명칭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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