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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대부 계약체결 시 본인이 올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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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대부 계약체결 시 본인이 올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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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재무과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이 경우 위임장 이 별도로 요구됩니다.
위임의 범위에는 계약체결에 관한 일체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자연인(개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초본과 대표이사 인감증명)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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