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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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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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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재무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는 다른법률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지않고 국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 수익하는 경우 변상금을 납부하셔야 하는데 변상금은 대부료의 100분의 120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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