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FAQ
외국인인데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려면 어디로 가야합니까?
외국인인데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려면 어디로 가야합니까?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
○ 신고대상 : 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자 ○신고기한 : 전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국내거소신고자는 14일 이내)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문의 1345) ○ 신고방법 : 동대문구청(1층 6번 창구) 또는 체류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신고(www.hikorea.go.kr, 회원가입 및 신고자의 공인인증서 필요) ○ 문의사항 : 02-2127-4454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