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유형 |
확인 기준 |
추가 구비서류 |
공동대표 |
공동대표 간 동의 |
위임장 |
본인인증 불가 |
신청자 본인 여부 |
실명확인증표 |
가족명의 계좌 사용 |
통장 소유주 동의 여부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가족 명의) |
미성년자 |
미성년자 본인 동의 여부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본인 명의 통장이 없는 경우) |
개인 ⇒ 법인 전환 |
동일 사업체 여부
(`20.6.1 이후 전환) |
법인 인감,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사회적기업?협동조합 |
설립 근거 |
사회적기업 인증서, 협동조합 설립신고 확인증 |
합기도장업 |
문체부 방침에 따라 6.1~6.26 기간 중 재창업한 경우 |
폐업사실증명원 |
일반업종 중
`20년 창업기업 일부 |
6?7월 평균매출대비
8월 매출 감소 |
매출증빙 확인서(정규양식) 및 증빙서류*
* 현금장부 사본, 통장 사본 등 |
고용노동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 |
영세 자영업자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 확인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납확인서 등 |
◆ 대표자 본인인증을 통한 신청 원칙(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의통장만 가능)
◆ 법인의 경우 법인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인증 가능
(법인명의통장만 가능, 대표자명의 통장 불가)
◆ 휴대폰이 타인 명의이고,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거래은행 방문 후 인터넷뱅킹 신청하여 공인인증서 발급 후 신청
◆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변호사·회계사·병원 등), 부동산 임대업 등
단, 융자제외 업종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행한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되어 지원가능
◆ ‘20.5.31.이후 창업자 또는 신청일 기준 휴·폐업업소
◆ ‘19년 대비 매출이 감소하지 않은 소상공인
- ‘19년 매출이 없고, ‘20년 매출이 있는 경우
- ‘19년 창업하였으나, ‘20년에 실제 영업을 한 경우
- ‘20년 4월 창업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없는 경우(창업준비 등으로 매출 실적 미존재)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금번 정부 4차 추경예산 중 긴급생계지원(복지부)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와
중복지원 불가
- 단, 고용노동부의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영세자영업자’ 유형으로 지원받은 경우
고용부로부터 확인증을 받아 신청 가능 (특고·프리랜서 유형은 지원 제외)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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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문의 : ☎ 1899-1082(새희망자금 콜센터, 09 ~ 18시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