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사업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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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정봉천 작성일 : 조회 : 4,752
전화번호 02-2127-4368

지원대상

‘20.5.31.이전 창업자로, 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 후 실제 영업중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일반업종 : ‘19년 기준 연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자

특별피해업종 : 정부행정조치(20.8.16.)이후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

구 분

소상공인여부

매출액규모

전년대비 매출액 감소

일반업종

연매출 4억원 이하

감소만 가능

특별

피해

업종

집합금지업종

업종별 기준매출액 이하

) 숙박·음식점업 10억원 이하

·소매업 50억원 이하

무관

영업제한업종

무관

 

 

지원금액

지원금액 : 집합금지업종(200만원), 영업제한업종(150만원), 일반업종(100만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구분

온 라 인 신 청

방 문 신 청

신청기간

10.16.()~11.6.()

10.26()~11.6.()5부제

신청장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이트 신청

(새희망자금.kr)

동 주민센터 지정장소,

구청 지하2층 소상공인지원반

신청방법

(구비서류)

본인인증, 사업체 정보 입력,

추가서류 첨부(해당 시) 신청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각종 동의서, 추가서류(해당 시)

문 의

새희망자금콜센터(1899-1082)

온라인상담(사이트 내‘24시간 채팅상담’)

동 주민센터 지정장소

구청 지하2층 소상공인지원반(2127-5239~44)

새희망자금콜센터(1899-1082)

온라인상담(사이트 내‘24시간 채팅상담’)

 

방문신청 시 5부제 시행

날 짜

10.26.()

10.27.()

10.28.()

10.29.()

10.30.()

11.2.()~11.6.()

출생년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모두 가능

 

동 주민센터 현장방문 접수처

용신동

제기동

전농1

전농2

답십리1

답십리2

장안1

3295-4877~9

960-1917

2212-8815~6

2212-9825~6

2212-7403

2212-8104~5

2212-9789~90

장안2

청량리동

회기동

휘경1

휘경2

이문1

이문2

2212-7919~20

959-2253~4

959-1759

969-7276~8

2212-9680,9683

959-9254~5

959-7725~7

 

 

신청자 유형별 추가서류

신청 유형

확인 기준

추가 구비서류

공동대표

공동대표 간 동의

위임장

본인인증 불가

신청자 본인 여부

실명확인증표

가족명의 계좌 사용

통장 소유주 동의 여부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가족 명의)

미성년자

미성년자 본인 동의 여부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본인 명의 통장이 없는 경우)

개인 법인 전환

동일 사업체 여부

(`20.6.1 이후 전환)

법인 인감,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설립 근거

사회적기업 인증서, 협동조합 설립신고 확인증

합기도장업

문체부 방침에 따라 6.1~6.26 기간 중 재창업한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일반업종 중

`20년 창업기업 일부

67월 평균매출대비

8월 매출 감소

매출증빙 확인서(정규양식) 및 증빙서류*

* 현금장부 사본, 통장 사본 등

고용노동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

영세 자영업자인지 여부

고용노동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 확인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납확인서 등

 

 

신청 시 유의사항

대표자 본인인증을 통한 신청 원칙(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의통장만 가능)

법인의 경우 법인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인증 가능

     (법인명의통장만 가능, 대표자명의 통장 불가)

휴대폰이 타인 명의이고,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거래은행 방문 후 인터넷뱅킹 신청하여 공인인증서 발급 후 신청

 

 

제외대상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변호사·회계사·병원 등), 부동산 임대업 등

, 융자제외 업종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행한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되어 지원가능

‘20.5.31.이후 창업자 또는 신청일 기준 휴·폐업업소

‘19년 대비 매출이 감소하지 않은 소상공인

- ‘19년 매출이 없고, ‘20년 매출이 있는 경우

- ‘19년 창업하였으나, ‘20년에 실제 영업을 한 경우

- ‘204월 창업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없는 경우(창업준비 등으로 매출 실적 미존재)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금번 정부 4차 추경예산 중 긴급생계지원(복지부)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중복지원 불가

- , 고용노동부의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영세자영업자유형으로 지원받은 경우

고용부로부터 확인증을 받아 신청 가능 (특고·프리랜서 유형은 지원 제외)

 

 

신청서류 심사 및 지원금 지급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온라인 문의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새희망자금.kr)-[24시간 채팅상담] 운영

     화 문의 : 1899-1082(새희망자금 콜센터, 09 ~ 18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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