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사업

코로나19 피해 50인미만 기업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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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50인미만 기업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안내
작성자 : 마예선 작성일 : 조회 : 3,410
전화번호 02-2127-4974

 ○코로나19 피해 50인미만 기업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제한, 영업제한 등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한 기업체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대 상 : 동대문구  50인미만 기업체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 중 2020.7.1. 이후 월 5일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근로자

              (지급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에 한함)  
- 신청기간 : 2020. 10.12. ~ 11. 13.

- 지원내용 : 월 5일이상 무급휴직 시 정액 50만원, 2개월간 100만원(1회) 지급  

  * 신청지원금 예산 초과 시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자 선정

- 지원대상 선정기준

  1순위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업종 기업체 근로자

  2순위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제한 업종 기업체 근로자

  3순위 :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업종 기업체 근로자

  4순위 : 집합금지 및 제한 외 전 업종 기업체 근로자

  * 각 순위별 신청자 초과 시 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장기간인 근로자 순

 

※ 문의 : 일자리정책과(2127-4974,5130,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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