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사업
코로나19 피해 50인미만 기업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안내
코로나19 피해 50인미만 기업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안내 | |
전화번호 | 02-2127-49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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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50인미만 기업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제한, 영업제한 등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한 기업체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대 상 : 동대문구 50인미만 기업체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 중 2020.7.1. 이후 월 5일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근로자 (지급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에 한함) - 지원내용 : 월 5일이상 무급휴직 시 정액 50만원, 2개월간 100만원(1회) 지급 * 신청지원금 예산 초과 시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자 선정 - 지원대상 선정기준 1순위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업종 기업체 근로자 2순위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제한 업종 기업체 근로자 3순위 :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업종 기업체 근로자 4순위 : 집합금지 및 제한 외 전 업종 기업체 근로자 * 각 순위별 신청자 초과 시 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장기간인 근로자 순
※ 문의 : 일자리정책과(2127-4974,5130,5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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