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사업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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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안내
작성자 : 한소희 작성일 : 조회 : 2,535
전화번호 02-2127-4544

 

 

 

 

<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안내>

 

※ 기부조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세대주가  지원금 한도 내에서 기부 가능

(기부 불가 : 세대주가 아닌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나 이와 관련 없는 금액을 기부하는 경우, 개인정보 확인 불가한 무기명 기부인 경우)

 

※ 기부방법

 

1.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접속 > 팝업화면, 기부금신청접수 배너 > 긴급재난지원금 기부하기 클릭

2. 팩스 신청 : [붙임1] 긴급재난기부금 신청서 작성 > 0502-267-1344로 fax 발송

 

※ 문의

 

☎ 근로복지공단 긴급재난기부금(1644-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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