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사업

동대문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대출 지원 - (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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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대출 지원 - (접수마감)
작성자 : 이은혁 작성일 : 조회 : 2,286
전화번호 02-2127-4368

 

동대문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대출 지원

지원대상

동대문구 소재 매출액 2억원 미만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2019. 7. 1. 이전 창업자

접수기간

2020년 5월 13일 ~ 5월 31일 09:00~18:00(공휴일, 주말 제외)

융자조건

대출금리 : 연1.5%(고정금리) --- 1년간 무이자

대출기간 :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지원방식 : 신용 또는 담보대출

 · 신용대출 : 신용등급 1 ~ 5등급

 · 담보(신용등급 6등급 이하) : 부동산, 신용보증서, 임대보증금(채권양도)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1천만원

지원내용

경영안정자금(임대료·인건비) 융자 지원

1년간 무이자 대출

신용보증료 지원(신용보증서 담보 융자 실행시)

제외대상

금융 · 보험업, 부동산업(중개업 제외), 숙박업 · 주점, 전용면적 330㎡ 이상 음식점, 무도장, 골프연습장, 귀금속 및 게임장업, 사치 · 향락 및 사행성업

신청방법

방문신청 :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6층)

신청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 사업장인 경우)

▶ 소상공인 확인 : 소상공인확인서

- 소상공인확인서 미제출시

 · <상시근로자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매출액>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문의 : ☎2127-4368 경제진흥과

 

-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 무인민원발급기 발급가능 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서 : 세무서 또는 홈텍스(https://www.hometax.go.kr)

 

-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 포털(http://si4n.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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