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사업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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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작성자 : 윤태일 작성일 : 조회 : 9,017
전화번호 02-2127-4052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모든 주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기준(3.29.)에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적용]
- 신청주체 : 대상 가구의 세대주(주민등록표) 신청 원칙
- 지원내용 :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
- 접수기간 : 5. 11. ~ 8. 18.

1. 서울사랑상품권 신청 : 5.18.부터 서울시/제로페이 홈페이지 또는 서울사랑상품권 결제앱

2. 선불카드 : 5.18.부터 해당 동주민센터


※ 문의 : 동대문구청 자치행정과 ☎ 02-2127-40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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