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사업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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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작성자 : 정미나 작성일 : 조회 : 379
전화번호 02-2127-4367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 대 상 :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착한 임대인(500명)
- 내 용 : 인하액의 30% 범위(500만원 상한) 내에서 건물 개보수비, 전기안전점검, 방역비용 등 지원
- 접 수 : 4. 10. ~ 4. 24.

우리구 803개 점포 336백만원 인하(경동시장 748개 270백만원,  동서시장 55개 6,600만원) 참여

 

※ 문의 : 경제진흥과(2127-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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