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사업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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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서울시)
작성자 : 라태선 작성일 : 조회 : 1,444
전화번호 02-2127-5036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서울시)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1,177천가구)  ※ 기존 제도 수급자 제외, 일반 및 금융재산 미적용
- 지원규모 :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가구별로 30~50만원 차등
- 지원내용 : 가구별 30~50만원 1회 지원 (1~2인가구 30만원, 3~4인 40만원, 5인 이상 50만원)
- 접수기간 : 3. 30. ~ 5. 15.

 

※ 문의 : 복지정책과(2127-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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