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사업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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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작성자 : 강신자 작성일 : 조회 : 979
전화번호 02-2127-5034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 ­지원대상 : ① 물품지원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14일이상 자가격리된 자 
                   ② 생계비지원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휴업, 폐업, 실직 등으로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놓인 자
- 지원금액 : ① 물품지원 : 가구당 10만원 내외 생필품  ② 생계비지원

  

1인

 300,000원  

2인

 500,000원  

3인

 700,000원  

4인

 1,000,000원  

 

 - 지원기간 : ① 물품지원 : 격리기간(14일) 내   ② 생계비지원 : 코로나19 상황종료시까지

 

※ 문의 : 복지정책과(2127-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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