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사업

코로나19 피해 50인미만 사업체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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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50인미만 사업체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작성자 : 마예선 작성일 : 조회 : 526
전화번호 02-2127-4974

코로나19 피해 50인미만 사업체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대 상 : 동대문구 내 50인미만 사업체의 2020.2.23. 이후 월 5일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근로자 (1인업체 제외)    
- 신청기간 : 2020. 4.1. ~ 6. 30.(마감)

 - 지원내용 : 휴직일수에 상관없이 월 5일이상 무급휴직 시 정액 500,000원 지급(최대 2달간 100만원 지원 가능)  

    * 50인미만 전 업체, 업종에 상관없이 49명까지 지원 가능 - 지원요건 : 2020. 2.23.(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 이후 50인미만 사업체에서 월 5일이상 무급 휴직한 직원(고용보험 가입)

 

※ 문의 : 일자리정책과(2127-4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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