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사업

국·공유재산사용료 감면(유예) 및 변상금 징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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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사용료 감면(유예) 및 변상금 징수유예
작성자 : 조준용 작성일 : 조회 : 398
전화번호 02-2127-4530

국·공유재산사용료 감면(유예) 및 변상금 징수유예

 - 대상자 : 공유재산 임차중인 소상공인(사용료 감면),
                코로나19 피해 공유재산변상금 납부자(변상금 징수유예)     

공유재산사용료

국유재산사용료

납부임대료의 요율 50% 감면 : 2~7(6개월)
   시설 사용 못한 경우 : 10/1,000 요율
임대료 납부기한 연장 : 4~8월분9월 이후
공유재산변상금 징수 연장 : 3월부과9월부과(6개월)

 사용료·변상금 인하 
   - 산정요율 5% 1%
   - 납부한 경우 차액 환급
 인하 기간 : 4~12(9개월)

 

 ※ 문의 : 재무과(공유재산사용료 2127-4530, 국유재산사용료 2127-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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