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사업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 |
전화번호 | 02-2127-4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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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 (기한연장) 취득세, 지방소득세(법인) 등 신고납부 세목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 연장
※ 문의 : 세정과(세무조사유예 2127-4144, 법인지방소득세 2127-4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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