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사업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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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작성자 : 이재민 작성일 : 조회 : 205
전화번호 02-2127-4144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 (기한연장) 취득세, 지방소득세(법인) 등 신고납부 세목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 연장
-­ (징수유예) 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압류·매각 등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 유예
- (세무조사유예) 법인 세무조사를 하반기로 늦추고, 가급적 직접조사보다 서면조사로 대체


 

※ 문의 : 세정과(세무조사유예 2127-4144, 법인지방소득세 2127-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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