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사업

개인지방소득세(시세) 납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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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시세) 납부기한 연장
작성자 : 서억 작성일 : 조회 : 219
전화번호 02-2127-4170

개인지방소득세(시세) 납부기한 연장 

­  지원내용 : 5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당초)2020. 6. 1.까지 신고·납부 → (연장) 2020. 6. 1.까지 신고, 납부 8. 31.까지 연장

 

※ 문의 : 세무과(2127-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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