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사업

학원(교습소) 휴업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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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 휴업지원금 지급
작성자 : 권민수 작성일 : 조회 : 387
전화번호 02-2127-4514

○ 학원(교습소) 휴업지원금 지급

- 대    상 : 휴업권고에 따라 휴업 실시 관내 학원(교습소)
               ※ 3. 9. ~ 4. 14. 기간 동안 권고에 의거 연속 5일 이상 휴업한 학원(교습소)
- 지 원 액 : 휴업 1일당 10만원, 최대 100만원
- 지원방법 : 휴업이행 확인 후 대표자에게 온라인 입금
- 신청기간 : 2020. 4. 8.(수) ~ 4. 17.(금)

→ 우리구 학원(교습소) 618개소 중 휴업실시업소 지원

 

※ 문의 : 교육지원과(2127-4514), 아동청소년과(2127-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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