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대응 현황
공중위생업소(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수칙 안내['22.1.17.(월)~'22.2.6.(일)]
공중위생업소(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수칙 안내['22.1.17.(월)~'22.2.6.(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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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조치(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3호, '22.01.16.)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2의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에 대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적용기간 : '22. 1. 17.(월) 0시 ~ '22. 2. 6.(일) 24시 2. 대 상 :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3.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 (목욕장업 운영시간 제한) 21시 ~ 익일 05시 운영 중단 4. 위반 시 조치사항 ○ 집합제한조치(운영시간 제한) 위반시 고발 조치(감염병예방법 제80조) ○ 방역지침 위반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 수칙 위반(10만원) ○ 방역지침 지속 위반시 3개월이내의 운영중단, 폐쇄명령 등(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 ○ 방역지침(운영시간 제한 등)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경과규정 - 목욕장업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 2. 7.(월) 05시까지 적용 -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18세 이하 → 11세 이하인 자 / 2022.3.1.(화) 0시부터 적용) * 계도기간 : 2022.3.1.~2022.3.31.(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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