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대응 현황

공중위생업소(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수칙 안내['22.1.17.(월)~'22.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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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소(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수칙 안내['22.1.17.(월)~'22.2.6.(일)]
작성자 : 백동현 작성일 : 조회 : 678
전화번호 02-2127-5260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조치(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3, '22.01.16.)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제2, 1항 제2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재 목욕장업, ·미용업, 숙박업에 대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적용기간 : '22. 1. 17.() 0~ '22. 2. 6.() 24

2. 대 상 :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3.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 (목욕장업 운영시간 제한) 21~ 익일 05시 운영 중단

4. 위반 시 조치사항

집합제한조치(운영시간 제한) 위반시 고발 조치(감염병예방법 제80)

방역지침 위반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

  -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

    수칙 위반(10만원)

방역지침 지속 위반시 3개월이내의 운영중단, 폐쇄명령 등(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

방역지침(운영시간 제한 등)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경과규정

  - 목욕장업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 2. 7.() 05시까지 적용

  -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18세 이하 11세 이하인 자 / 2022.3.1.() 0시부터 적용)

    * 계도기간 : 2022.3.1.~2022.3.31.(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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