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대응 현황
공중위생업소(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수칙 안내['22.1.3.(월)~'22.1.16.(일)]
공중위생업소(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수칙 안내['22.1.3.(월)~'22.1.16.(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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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조치 연장(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중앙사고수습본부-43432, ‘21.12.31.)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제2호, 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적용기간: ’22. 1. 3.(월) 0시 ~ ’22. 1. 16.(일) 24시 2. 대 상: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3. 내 용: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 (목욕장업 운영시간 제한) 21시 ~ 익일 05시 운영 중단 4. 위반 시 조치사항 ○ 집합제한조치(운영시간 제한) 위반시 고발조치(감염병예방법 제80조) ○ 방역지침 위반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 방역지침 지속 위반시 3개월이내의 운영중단, 폐쇄명령 등(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 ○ 방역지침(운영시간 제한 등)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경과규정 - 목욕장업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1.17.(월) 05시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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