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대응 현황

공중위생업소(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수칙 안내['22.1.3.(월)~'22.1.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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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소(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수칙 안내['22.1.3.(월)~'22.1.16.(일)]
작성자 : 백동현 작성일 : 조회 : 636
전화번호 02-2127-5260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조치 연장(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중앙사고수습본부-43432, ‘21.12.31.)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제21항제2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재 목욕장업·미용업숙박업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적용기간: ’22. 1. 3.() 0 ~ ’22. 1. 16.() 24

2. 대 상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목욕장업이미용업숙박업

3. 내 용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 (목욕장업 운영시간 제한) 21~ 익일 05시 운영 중단

4. 위반 시 조치사항

 집합제한조치(운영시간 제한) 위반시 고발조치(감염병예방법 제80)

 방역지침 위반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방역지침 지속 위반시 3개월이내의 운영중단폐쇄명령 등(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

 방역지침(운영시간 제한 등)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경과규정

  - 목욕장업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1.17.() 05시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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