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주연장 시행 (22.1.3~1.16)
안정적인 일상회복의 재개를 위해서 현재의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022년 1월 3일(토)부터 2022년 1월 16일(일)까지 2주간 더 연장 시행합니다.
사적모임 인원 기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등 모든 사항이 그대로 현행 유지되지만, 영화관·공연장의 운영시간을 기존의 22시 제한에서 상영·공연 시작시간을 기준으로 21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또한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을 시행하고, 청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일을 내년 3월 1일로 연기합니다.
구민여러분께서는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여 주시고, 기본접종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 필히 추가접종을 받으시어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여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방역수칙 주요 내용】
구 분 |
현 행 |
변 경(12.18.~)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 <24시까지 운영> 유흥시설
· <운영시간 제한없음> 그 외 시설
|
· <21시까지 운영>
-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22시까지 운영>
- 학원(학원법의 평생직업 교육학원으로 한정),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당일 마지막 영화상영 또는 공연시작 시각은 21시 초과금지
· <운영시간 제한없음>
-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실외체육시설, 놀이공원·워터파크,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 등 |
사적모임 |
·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
· 전국 4인까지 가능 |
· (식당· 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가능 및 1인 이용 가능
(예) (수도권)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5명 총 6명 식당·카페이용 가능 |
·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예) (전국)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3명 총 4명 식당·카페 이용불가 |
결혼식 |
<① 또는 ② 선택>
① 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 250명까지 가능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① 또는 ② 선택>
① 미접종자 49명+접종완료자 201명
→ 250명까지 가능
② 행사 · 집회 기준 준수
- 49인까지는 접종자 ·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돌잔치
장례식장 |
· 4㎡당 1명+모임 행사* 기준 적용
* (모임행사기준)
- 9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 4㎡당 1명+모임 행사* 기준 적용
* (모임·행사기준)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2021. 12. 31.
동대문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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