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대응 현황

사회적 거리두기 2주연장 시행(22.1.3 ~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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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주연장 시행(22.1.3 ~ 1.16)
작성자 : 진수미 작성일 : 조회 : 509
전화번호 02-2127-5067

사회적 거리두기 2주연장 시행 (22.1.3~1.16)




안정적인 일상회복의 재개를 위해서 현재의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022년 1월 3일(토)부터 2022년 1월 16일(일)까지 2주간 더 연장 시행합니다.

사적모임 인원 기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등 모든 사항이 그대로 현행 유지되지만, 영화관·공연장의 운영시간을 기존의 22시 제한에서 상영·공연 시작시간을 기준으로 21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또한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을 시행하고, 청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일을 내년 3월 1일로 연기합니다.

구민여러분께서는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여 주시고, 기본접종 후 3개월이 경과한필히 추가접종을 받으시어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여 주시기를 다시한당부드립니다.

【방역수칙 주요 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12.18.~)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4시까지 운영> 유흥시설

 

 

 

· <운영시간 제한없음> 그 외 시설

 

 

 

 

 

 

 

· <21시까지 운영>

-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22시까지 운영>

- 학원(학원법의 평생직업 교육학원으로 한정),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당일 마지막 영화상영 또는 공연시작 시각은 21시 초과금지

· <운영시간 제한없음>

-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실외체육시설, 놀이공원·워터파크,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 등

사적모임

·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 전국 4인까지 가능

· (식당· 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가능 및 1인 이용 가능

(예) (수도권)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5명 총 6명 식당·카페이용 가능

·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예) (전국)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3명 총 4명 식당·카페 이용불가

결혼식

<① 또는 ② 선택>

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 250명까지 가능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① 또는 ② 선택>

① 미접종자 49명+접종완료자 201명

  → 250명까지 가능

② 행사 · 집회 기준 준수

  - 49인까지는 접종자 ·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돌잔치

장례식장

· 4㎡당 1명+모임 행사* 기준 적용

 * (모임행사기준)

 - 9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으로만 구
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4㎡당 1명+모임 행사* 기준 적용

 * (모임·행사기준)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2021. 12. 31.

동대문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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