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대응 현황

공중위생업소(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수칙 안내(12.18.(토)~'22.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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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소(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수칙 안내(12.18.(토)~'22.1.2(일))
작성자 : 백성숙 작성일 : 조회 : 1,095
전화번호 02-2127-5260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조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중앙사고수습본부-41176, ‘21.12.16.)와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제2, 1항제2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재 목욕장업, ·미용업, 숙박업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알려드리오니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기간: ’21. 12. 18.() 0~ ’22. 1. 2.() 24

2. 대 상: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3. 내 용: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 (목욕장업 운영시간 제한) 21~익일 05시 운영 중단

4. 위반 시 조치사항

집합제한조치(운영시간 제한) 위반시 고발 조치(감염병예방법 제80)

방역지침 위반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

   *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방역지침 지속 위반시 3개월이내의 운영중단, 폐쇄명령 등(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경과규정

- 목욕장업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1.3.() 05시까지 적용

- 목욕장업 전자출입명부 사용 의무 적용은 2021.12.19.까지 계도기간 부여,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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