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대응 현황

공중위생업소(목욕장업) 방역수칙 안내('21.12.09~별도 안내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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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소(목욕장업) 방역수칙 안내('21.12.09~별도 안내시까지)
작성자 : 백성숙 작성일 : 조회 : 504
전화번호 02-2127-5260

 특별방역대책 시행에 따른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 방역수칙 조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중앙사고수습본부-39559, ‘21.12.7.)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 1항제2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재 목욕장업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알려드리오니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기간 : ’21. 12. 09.() 0~ 별도 안내시까지

2. 적용대 상 :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목욕장업

3. 적용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 주요방역수칙  #첨부파일 참고#

    - 전자출입명부(안심콜 포함) 사용 의무화, 수기명부 단독 사용 불가

4. 위반 시 조치사항

방역지침 위반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방역지침 지속 위반시 3개월이내의 운영중단, 폐쇄명령 등(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경과규정: 2021.12.9.~12.19.까지 계도기간 부여,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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