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대응 현황
공중위생업소(목욕장업) 방역수칙 안내('21.12.09~별도 안내시까지)
공중위생업소(목욕장업) 방역수칙 안내('21.12.09~별도 안내시까지) | |
전화번호 | 02-2127-5260 |
---|---|
특별방역대책 시행에 따른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 방역수칙 조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중앙사고수습본부-39559, ‘21.12.7.)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재 목욕장업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알려드리오니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기간 : ’21. 12. 09.(목) 0시 ~ 별도 안내시까지 2. 적용대 상 :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목욕장업 3. 적용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 주요방역수칙 #첨부파일 참고# - 전자출입명부(안심콜 포함) 사용 의무화, 수기명부 단독 사용 불가 4. 위반 시 조치사항 ○ 방역지침 위반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 방역지침 지속 위반시 3개월이내의 운영중단, 폐쇄명령 등(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 ○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경과규정: 2021.12.9.~12.19.까지 계도기간 부여,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