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대응 현황
공중위생업소(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수칙 안내(11.01.~ 별도 안내시까지)
공중위생업소(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수칙 안내(11.01.~ 별도 안내시까지) | |
전화번호 | 02-2127-5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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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중앙사고수습본부-34263, ‘21.10.29.)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수칙을 알려드리오니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기간: ’21. 11. 01.(월) 0시 ~ 별도 안내시까지 2. 적용대상: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3. 주요방역수칙 #첨부파일 참고# - 목욕장업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시설 - 이미용업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시설, 필요시 도입 가능 - 숙박시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4. 위반 시 조치사항 ○ 방역지침 위반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 방역지침 지속 위반시 3개월이내의 운영중단, 폐쇄명령 등(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 ○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경과규정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정 운영 여부에 한해, 적용의무시설 인 목욕장업은 2021.11.1. 0시부터 1주간 계도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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