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대응 현황

공중위생업소(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수칙 안내(11.01.~ 별도 안내시까지)
동대문소식 > 알림마당 > 코로나19 > 동대문구 대응 현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전화번호,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 정보 제공
공중위생업소(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수칙 안내(11.01.~ 별도 안내시까지)
작성자 : 백성숙 작성일 : 조회 : 996
전화번호 02-2127-5260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중앙사고수습본부-34263, ‘21.10.29.)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 1항제2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재 목욕장업, ·미용업, 숙박업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수칙을 알려드리오니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기간: ’21. 11. 01.() 0~ 별도 안내시까지

2. 적용대: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3. 주요방역수칙 #첨부파일 참고#

    - 목욕장업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시설

    - 이미용업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시설, 필요시 도입 가능

    - 숙박시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4. 위반 시 조치사항

방역지침 위반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

      ▶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방역지침 지속 위반시 3개월이내의 운영중단, 폐쇄명령 등(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경과규정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정 운영 여부에 한해, 적용의무시설 인 목욕장업은 2021.11.1. 0시부터 1주간 계도기간 부여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