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대응 현황

공중위생업소(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수칙 안내(1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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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소(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수칙 안내(10.18~10.31))
작성자 : 백성숙 작성일 : 조회 : 837
전화번호 02-2127-5260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중대본 회의 ‘21.10.15.)과 관련,감염병의 예방관리에관한 법률49조제1항제2, 1항제22호에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재 목욕장업, ·미용업, 숙박업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위한 방역 수칙을 알려드리오니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기간: ’21. 10. 18.() 0~ 10. 31.() 24

2. 적용대상: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3. 주요방역수칙 : # 첨부파일 참고#

4. 변경사항 : 숙박시설 방역수칙 변경(객실 2/3운영 제한 해제)  

5. 위반 시 조치사항

집합제한조치(운영시간 제한)위반시 고발 조치(감염병예방법 제80)

방역지침 위반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

   *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