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대응 현황

공중위생업소(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수칙 안내(10.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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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소(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수칙 안내(10.4~10.17))
작성자 : 백성숙 작성일 : 조회 : 682
전화번호 02-2127-5260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중대본 회의 ‘21.10.01.)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관리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 1항제2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재 목욕장업, ·미용업, 숙박업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수칙을 알려드리오니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기간: ’21. 10. 4.() 0~ 10. 17.() 24

2. 적용대상: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3. 주요방역수칙 : # 첨부파일 참고#  

4. 위반 시 조치사항

집합제한조치(운영시간 제한)위반시 고발 조치(감염병예방법 제80)

방역지침 위반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

   *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방역지침 지속 위반시 3개월이내의  운영중단, 폐쇄명령 등(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

방역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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