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대응 현황

공중위생업소(이미용업) 방역수칙 안내(9.13 ~ 10. 3)
동대문소식 > 알림마당 > 코로나19 > 동대문구 대응 현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전화번호,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 정보 제공
공중위생업소(이미용업) 방역수칙 안내(9.13 ~ 10. 3)
작성자 : 백성숙 작성일 : 조회 : 523
전화번호 02-2127-5260

·미용업 방역관리 강화대책(중대본 회의 ‘21.9.7.)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관리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 1항제2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재 ·미용업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수칙을 알려드리오니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기간: ’21. 9. 13.() 0~ 10. 3.() 24

2. 적용대상: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이·미용업

3. 주요방역수칙 : # 첨부파일 참고#  

4. 위반 시 조치사항

방역지침 위반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

   *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방역지침 지속 위반시 3개월이내의  운영중단, 폐쇄명령 등(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

방역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