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대응 현황
노래연습장 운영자 및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노래연습장 운영자 및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 |
전화번호 | 02-2127-4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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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1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장
1.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전 지역 2. 처분기간 : '21. 8. 23.(월) ~ '21. 9. 5.(일) (14일간) 3. 처분대상 : 서울시 내 노래연습장(일반, 코인) 운영자 및 종사자 ※ 운영자는 영업주이며, 종사자는 해당 시설 내 영업을 위해 종사하는 모든 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유무(횟수, 완료여부)와 관계없이 검사] 4. 처분내용 - 서울특별시 소재 노래연습장의 모든 운영자 및 종사자는 검사기간 내에 반드시 코로나19 건강진단(선제검사)을 받을 것 5. 처분사유 :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노래연습장에 대한 지역사회 6.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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