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대응 현황
학원,교습소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시행 안내
학원,교습소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시행 안내 | |
전화번호 | 02-2127-4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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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 기 간 : ’21.8. 23 ~ 9. 5(14일간) ● 처분대상 : 서울시 내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 처분내용 : 서울시 소재 학원 및 교습소의 모든 종사자는 검사기간 내에 반드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을 것 ●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81조 ● 위반에 따른 벌칙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0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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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