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대응 현황
공중위생업소(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수칙 안내(8.23~9.5)
공중위생업소(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수칙 안내(8.23~9.5) | |
전화번호 | 02-2127-5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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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중대본 회의 ‘21.8.20.)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제1항제2의2호에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위한 방역 수칙을 알려드리오니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기간: ’21. 8. 23.(월) 0시 ~ 9. 5.(일) 24시 2. 적용대상: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3. 주요방역수칙 : # 첨부파일 참고# 4. 위반 시 조치사항 ○ 집합제한조치(운영시간 제한)위반시 고발 조치(감염병예방법 제80조) ○ 방역지침 위반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 방역지침 지속 위반시 3개월이내의 운영중단, 폐쇄명령 등(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 ○ 방역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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