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대응 현황

공중위생업소(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수칙 안내(8.23~9.5)
동대문소식 > 알림마당 > 코로나19 > 동대문구 대응 현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전화번호,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 정보 제공
공중위생업소(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수칙 안내(8.23~9.5)
작성자 : 백성숙 작성일 : 조회 : 475
전화번호 02-2127-5260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중대본 회의 ‘21.8.20.)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관한 법률49조제1항제2, 1항제22호에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재 목욕장업, ·미용업, 숙박업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위한 방역 수칙을 알려드리오니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기간: ’21. 8. 23.() 0~ 9. 5.() 24

2. 적용대상: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3. 주요방역수칙 : # 첨부파일 참고#  

4. 위반 시 조치사항

집합제한조치(운영시간 제한)위반시 고발 조치(감염병예방법 제80)

방역지침 위반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

   *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방역지침 지속 위반시 3개월이내의  운영중단, 폐쇄명령 등(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

방역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