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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 시설 출입 수기명부, 개인안심번호 활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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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 시설 출입 수기명부, 개인안심번호 활용 안내
작성자 : 탁명익 작성일 : 조회 : 1,242
전화번호 02-2127-4508

다중이용시설 등 시설 출입 수기명부, 개인안심번호 활용 안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작성하는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작성할 수 있는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하여 ‘21.02.19.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수기명부 양식 및 개인안심번호 홍보 포스터를 첨부하오니, 출입명부 작성 시 활용바랍니다.

    ※ 수기명부를 작성하는 모든 시설에 적용 가능

    ※ 유흥업소 등 방역수칙에 따라 전자출입명부만을 사용해야 하는 시설은 적용 제외

     개인안심번호 사용 개요

      - 정 의 :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개인번호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발 후 2021.02.19. 시행

      - 구 성 :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 6자리로 구성(ex. 1234)

      - 확인방법 : 카카오, 네이버 등 전자출입 QR 코드와 함께 표시

                        (개인별로 기 부여된 번호로 코로나 기간 동안 계속 사용 가능)

      - 장 점 : 개인정보 미노출, 오남용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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